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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운영중단·재개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서식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 ·운영중단 또는 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폐지·운영중단 또는 재개를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폐지 또는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반환조치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설치신고확인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8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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