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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 서식입니다.
  • 후속 조치사항 <한부모가족복지지원법 제29조 제3항> 변경신고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법인의 이사회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정원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건축물대장(소재지 또는 입소정원 변경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8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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