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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후속 조치사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을 설치․운영한 경우재개)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법 제3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규신고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변경신고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설치신고

    • 법인의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부
    •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각1부
    • 변경신고

      • 입소자 조치계획서(지원시설의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지원시설의 입소정원 또는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하며,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여 합니다] 1부
      •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설치신고증명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설치신고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신고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02-2100-6449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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