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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

    •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어린이집 인가증
    •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방염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 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된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7-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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