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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협동조합기본법 제11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 정관 사본 1부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 임원 명부(임원약력 포함)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 발기인 및 설립에 동의한 조합 명부 1부
    •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획예산처  상생협력전략과 044-215-593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12-2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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