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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합병 인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 제2항, 제115조 제3항, 제115조의9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사회적)협동조합 합병 인가 신청

    • 정관 사본 1부
    • 합병계약서 사본 1부
    •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 임원 명부(임원약력 포함) 1부
    • 합병 후 사업계획서 1부
    • 합병 후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획예산처  상생협력전략과 044-215-593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12-2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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