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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직변경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은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시도에 신고하고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협동조합 조직변경 신고

    • 정관 사본 1부
    •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임원 명부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 조합원 명부 1부
    •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증 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획예산처  상생협력전략과 044-215-593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12-2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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