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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병 인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 제6항 및 제101조 제7항에 따라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또는 민법상 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을 흡수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흡수합병 인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병 인가 신청 | 총6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병 인가 신청

    • 정관 사본 1부
    • 합병계약서 사본 1부
    •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 임원 명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임원약력 포함) 1부
    • 흡수합병 후 사업계획서 1부
    • 흡수합병 후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 주주(사원)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만 제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획예산처  상생협력전략과 044-215-593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12-2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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