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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협동조합기본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연합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서

    •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 1부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 신고확인증 1부(협동조합연합회 명칭,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변경신고 사항이「협동조합 기본법」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획예산처  상생협력전략과 044-215-593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12-2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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