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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 인가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협동조합기본법 제86조 제3항, 제115조 제3항 또는 제115조의3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 인가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 인가 신청

    •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1부.
    •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 감소에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획예산처  상생협력전략과 044-215-593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12-2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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