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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민원

중앙 민원( 1 ~ 1 / 1건)

  •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
    비상대비자원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조달청 물품구매 등 적격심사에 필요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임을 확인,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행정안전부 (특별시.광역시)구/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시.군/시.군.구/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방송통신위원회/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각 시도/농림수산식품부 인증서 불필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