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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민원

중앙 민원( 1 ~ 4 / 4건)

  • 양곡가공업의 신고
    제분업·제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신청

  • 양곡가공업 변경 신고
    양곡관리법상 양곡가공업으로 등록된자가 변경·신고하는 사무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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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
    양곡가공업의 도정업을 하려는자가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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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가공업(휴업, 폐업) 신고
    양곡관리법상 양곡가공업자가 휴업, 폐업 신고에 관한 사무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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