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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민원

중앙 민원( 1 ~ 3 / 3건)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비용청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의뢰 받고 의뢰서에 따라 제조·수리하여 당해 장애인에게 교부한 업자가 교부(수리)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시.군.구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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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의뢰
    장애인이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받거나 재활보조기구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보건복지부 보조기구제조업체/보조기구센터/의료기관/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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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신청
    생산장려금지급, 기술지원등의 조치를 받는 우수재활보조기구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시.도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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