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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민원

중앙 민원( 1 ~ 4 / 4건)

  • 항만시설장비 검사
    시설장비 검사를 받고자하는 자가 제조검사,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의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수산부 특별자치도/검사대행기관/도/특별시.광역시/지방해양수산청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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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항만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방항만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제주특별자치도/특별시.광역시/도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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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시설장비 설치(철거)신고
    시설장비관리자가 시설장비를 항만에 설치 또는 철거하는 때에 관리청(무역항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연안항 또는 지방항만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해양수산부 특별시.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도/지방해양수산청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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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장비 검사 연기
    「항만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장비에 대하여 「항만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정기검사 신청 시 시설장비의 보수ㆍ정비, 사고발생, 천재지변, 압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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