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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민원

중앙 민원( 1 ~ 10 / 25건)

  • 근해어업
    어획물운반업의 휴업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운반업을 계속하고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수산부 특별자치도/시.군.구 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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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권원부등본교부신청
    어업권원부열람 및 등본(초본)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에 의거한 내용 심사 받음으로 열람 및 발급받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수산부 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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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권원부초본교부신청
    어업권원부열람 및 등본(초본)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에 의거한 내용 심사 받음으로 열람 및 발급받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수산부 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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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신고서
    연안에서 신고어업을 하고자 할 경우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에서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수산부 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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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획물운반업 등록사항변경
    어획물 운반업 등록를 받은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수산부 특별자치도/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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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획물운반업 휴업신고
    어획물운반업 하는 자가 휴업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
    해양수산부 특별자치도/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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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획물운반업등록
    연근해에서 생산 또는 포획한 어획물을 운반하고자 하는 자가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수산부 시.군.구/특별자치도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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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획물운반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
    어획물운반업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그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수산부 시.군.구/특별자치도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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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중이상 자망 사용승인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근해자망) 또는 해역관할 시.도(연안자망)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해양수산부 시.도/해양수산부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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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어업 신청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수산부 시.도/해양수산부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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