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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민원

중앙 민원( 1 ~ 5 / 5건)

  • 대부업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
    대부업자가 영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영업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
    금융위원회 시.도/금융감독원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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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법 제3조에 의하여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분실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시.도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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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대부업자)는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최대출자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소, 3.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
    금융위원회 시.도/금융감독원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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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
    금융위원회 시.도/금융감독원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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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시.도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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