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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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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민국의 산업, 통상 및 자원과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부문 간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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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안덕근
차관 제1차관 : 강경성 / 제2차관 : 최남호 / 통상교섭본부장 : 정인교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 산업통상자원부 / 우 30118 지도
대표전화 1577-0900 / 야간 : 044-203-4000
안덕근

안덕근

장관

  • 경력

    2024.1~ 현재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2.5~2024.1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022.2~2022.5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
    2013~2019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위원
    2020~2022 서울대 국제협력본부장
    2005~2022 서울대 국제대학원 통상법 및 통상정책 전공 교수
    2017~2018 서울대 국제대학원 부원장/국제학연구소 소장
    2020 국제통상학회 회장
    2019~2020 무역구제학회 회장
    2013~2015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2013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2007~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리스트
    1999~ 미국 뉴욕주 변호사

정부서비스

기관소식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완료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제도 시행 본격화 ? 작년 6월 제정된 바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이 6월 14일(금)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 분산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되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법 제정에 따라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및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의 적용 범위를 설정**하였다.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비롯하여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 * 40MW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및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 (설치의무) ?20만MWh/연 이상 전력사용시설,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전력계통영향평가) 계약전력 10MW 이상의 전력사용시설 ? 분산법 시행에 따른 제도 이행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하여 이를 통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시 근거가 될 원가 근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산업부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는 분산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분산법을 활용하여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이행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10613(14조간)신산업분산에너지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hwpx첨부파일20613(14조간)신산업분산에너지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pdf
  • (참고자료)한-카자흐, 핵심광물에너지제조분야 협력 한-카자흐, 핵심광물·에너지·제조분야 협력 - 윤 대통령 방문 계기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 개최 - 양국 경제인 등 300여명 참석, 양국 간 협력 양해각서(MOU) 24건 체결 ?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 계기에 한국무역협회와 카자흐스탄 삼룩카지나는 6.12.(수)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였다. 동 포럼에는 한국 경제사절단을 포함하여 양국 기업인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핵심광물, 에너지, 무역·투자·금융, 신산업·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포럼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과 샤를라파예프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24건의 민간 MOU가 체결되었다. 이 중 에너지 분야는 복합화력발전 및 재생에너지 플랜트, 노후전력 현대화, 소형모듈형원전(SMR), 가스처리 플랜트 등 에너지 분야 5건의 MOU가 체결되었다. 카자흐는 복합화력, 재생에너지 등 다수의 발전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되어 이번에 카자흐 공공기관 및 국부펀드와 MOU를 체결한 우리 기업들과 관련 기자재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핵심광물 분야는 지질지원연구원과 SK에코플랜트가 카자흐 산업건설부와 MOU를 체결하고 리튬광구 탐사와 개발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지질자원연구원은 현지 연구기관과 리튬 광구 공동탐사를 진행해 리튬 매장을 확인한 바 있어 양국간 리튬 협력이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외에도 자동차 분야 산학 인력양성 협력, 엘리베이터 R&D 파크 조성 등 산업분야에서 5건, 콘텐츠,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3건, 금융지원 2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MOU를 체결하면서 양국 정부, 공공기관, 기업 간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 첨부파일1(참고자료)통상협력총괄과, 한-카자흐, 핵심광물·에너지·제조분야 협력.pdf첨부파일2(참고자료)통상협력총괄과, 한-카자흐, 핵심광물·에너지·제조분야 협력.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