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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요금 감면 대상자의 전입신고 신청 시 전기요금, TV 수신료, 지역 난방비, 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전입신고 + 요금감면' 한번에 일괄 신청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포함), 장애인(중증), 다자녀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대가족, 출산가구

신청방법

  1. ① 신청하기 버튼 클릭
  2. ② 인증서 로그인 또는 인증서 추가 인증(아이디/비회원 로그인 한 경우)
  3. ③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 체크를 하세요.

요금감면 신청없이 전입신고만 별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관련 서비스

  •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전입신고 · 세대주변경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표등 · 초본)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그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에 대해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전송의 방법으로 통보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경기도 외 도(道 ) 관할 군(郡)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전입하면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혹은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의제되며, 전입신고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 신청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거나, 이사온 곳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주택임대차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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