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2024. 8. 29.) 경남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 2005. 8. 29.이전 출생자 (2005. 8. 29.생 포함) ※ 중복수혜불가 : '24년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혜자 / 지자체(자체 사업비 편성)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 (지원규모) 28명(신청자 수가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선정기준)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장애 중증도 - 3순위: 고령자
'24년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혜자 / 지자체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 (사업대상) 신청일 기준(2024. 8. 29.) 경남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2005. 8. 29. 이전 출생자, 2005. 8. 29.생 포함 ※중복수혜 불가: ’24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지자체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 (지원규모) 28명 ○ (지원금액) 1인 연간 35만원 ○ (지원내용)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본인 사용·수강 원칙, 강좌와 무관한 교재 및 유무선 전자통신기기 등 구매 불가 ○ (사용기간) 카드발급일 ~ 24. 12. 31.까지 ○ (사용기관) 평생교육바우처(http://www.lllcard.kr) 누리집에 등록된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기관 *지역에 관계 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2024.08.29. ~ 2024.09.19.
○ (온라인 신청) ‘정부24’ 누리집(www.gov.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 ‘정부24’ 모바일 앱(APP)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 (방문신청) 정보취약계층, 중증장애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 기간 내 방문신청 가능 - 방문신청장소 : 김해시 인재육성과(경남 김해시 김해대로2401 김해시청 북관 2층 인재육성과 평생학습팀)에서 방문신청 가능 ★평일 09:00~18:00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시 사전 연락 필수 ☎055-330-4887 ※주말(토·일) 및 법정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정보취약계층, 중증장애 등의 사유로 신청이 불가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족구성원·보호자·대리인 등 위임 또는 지원가능(온라인 포함) 1) 인터넷 신청방법 ① 정부24 누리집 접속 ② 누리집 상단 ‘보조금24’ 선택 > ‘보조금24’ 홈 선택 ③ 로그인 (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간편인증, 공인인증서 등 이용) ④ 오른쪽 상단 돋보기 선택 후 ⑤ ‘(경남 김해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검색 및 신청 2) 모바일 신청방법 ① 정부24 앱(APP) 다운로드 ② 로그인 (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간편인증, 공인인증서 등 이용) ③ 왼쪽 상단 메뉴(≡) 선택 > ‘보조금 24’ 홈 선택 ④ 오른쪽 상단 돋보기 선택 후 ⑤ ‘(경남 김해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검색 및 신청 ★단, ‘보조금24’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대상자 자격확인에 동의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3) 방문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김해시 인재육성과’로 방문 신청 ① 서면 신청서(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김해시 인재육성과 문의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③ 신청인 신분증(사본) ④ 장애인증(사본) : 등록 장애인을 증명하는 증서(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 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해당 시) - 대리인 신청의 경우: ① ~ ⑤ 까지의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구성원·보호자·대리인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
▶방문접수 시 ※인터넷 및 모바일 접수의 경우 해당없음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대상자 자격확인 미동의 시 관련 서류 직접제출) ① 서면 신청서(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김해시 인재육성과 문의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김해시 인재육성과 문의 ③ 신청인 신분증(사본) ④ 장애인증(사본) : 등록 장애인을 증명하는 증서(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 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해당 시) 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구성원·보호자·대리인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위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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