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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세대주, 주소,성명,생년월일,등록기준지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을 정정 등을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세대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신고는 사실조사 기간이 필요하여 약 30일 정도의 민원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구체적인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주민등록 신고(전입·정정·재등록 등) 시 세대원이 신청한 전입신고에 대해 세대주가 확인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및 말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시군구,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자가 대통령령에 의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정정된 경우 사업주가 그 내용을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공동주택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정정신고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정정신고 촉구를 위해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가. 공고 기간: 2024. 4. 30. ~ 2024. 5. 10.나. 공고 방법: 남구청 홈페이지 및 이천동 게시판 게재다. 공고 대상: 이천주공2단지 아파트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세대 (붙임 공고문 참고)
공동주택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정정신고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정정신고 촉구를 위해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24. 4. 25. ~ 2024. 5. 2. 나. 공고 방법: 유성구청 홈페이지 및 관평동 게시판 게재 다. 공고 대상: 호반써밋유성그랜드파크 1단지아파트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세대 (붙임 공고문 참고)
공동주택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정정신고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정정신고 촉구를 위해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지족로 148번길 22(엘에이치네이처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박o배 외 686세대 2. 공고기간 : 2024. 4. 22.(월) ~ 4. 29.(월) / 7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동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 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시 직권 정정조치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동주택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정정신고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정정신고 촉구를 위해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24. 2. 19. ~ 2024. 2. 26. 나. 공고 방법: 유성구청 홈페이지 및 관평동 게시판 게재 다. 공고 대상: 호반써밋유성그랜드파크 3단지아파트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세대 (붙임 공고문 참고)
공동주택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정정신고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정정신고 촉구를 위해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9. 7. ~ 2022. 9. 14. (7일간) 나. 공고방법 : 유성구청 홈페이지 게재 다. 공고대상 : 한울아파트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세대(붙임 공고문 참조).
검색어 " 주민등록정정신고 " 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거짓전입 및 무단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 될 수 있고, “거주불명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주소를 옮겨 “거주불명등록” 됩니다.
전 세대주 또는 현 세대주의 인증서(공동, 금융)를 통해 본인확인을 수행합니다.
온라인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시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 변경, 세대분가, 세대합가 신청에 따라 전세대주와 현세대주의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세대주가 정부24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중 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확인을 클릭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은 후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확인이 안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온라인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는 업무시간(9시~18시)까지 받은 민원에 한해 즉시처리(3시간 내)를 하며 근무시간 외(18시 이후, 공휴일)에 신청한 민원은 근무 시작시간으로부터 3시간 내에 처리합니다.
세대주 변경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1. "세대구성,세대편입"으로 전입신고 신청 후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신청 - 전입신고시 전입구분을 "세대구성,세대편입"를 선택하고 민원신청을 합니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전입신고의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상태변경을 확인합니다. - 동일주소지에서 " 세대주 A & 세대원B " 의 상태에서 " 세대주B & 세대원A " 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정부24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검색 후 신청서 작성을 "세대주변경" 으로 민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은 신청시에 인증서(공동, 금융) 확인을 해주시고 변경되는 세대주나 세대원은 "정부24 사이트 상단 >>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인증서(공동, 금융)로 본인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확인 절차가 끝난 이후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세대합가"로 전입신고 신청 - 전입지에 이미 다른 세대주A가 있는 상태에서 신청인B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경우 - B가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 전입신고 1단계에서 전입구분을 "세대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구성)",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을 선택합니다. - 전입신고 2단계에서 "전(前)세대주"란에 세대주A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 전입신고 2단계에서 전입지란의 세대주에는 B의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B의 인증서(공동, 금융)로 민원신청을 합니다. - A는 "정부24 사이트 상단 >>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동의하는 경우 인증서(공동, 금융)로 본인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B는 A의 세대주확인 절차가 끝난 이후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합가"로 신청하는 경우 처리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처리를 위한 확인전화가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