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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세대주, 주소,성명,생년월일,등록기준지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을 정정 등을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세대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신고는 사실조사 기간이 필요하여 약 30일 정도의 민원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구체적인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주민등록 신고(전입·정정·재등록 등) 시 세대원이 신청한 전입신고에 대해 세대주가 확인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및 말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시군구,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자가 대통령령에 의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정정된 경우 사업주가 그 내용을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도로명주소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22. ~ 5. 29.(7일) 2. 공고대상 : 황*지자 3. 공고사유 : 주민등록(도로명주소 변경) 정정신고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기한 내 미신고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직권정정 처리 예정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공동주택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정정신고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정정신고 촉구를 위해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가. 공고 기간: 2024. 4. 30. ~ 2024. 5. 10.나. 공고 방법: 남구청 홈페이지 및 이천동 게시판 게재다. 공고 대상: 이천주공2단지 아파트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세대 (붙임 공고문 참고)
공동주택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정정신고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정정신고 촉구를 위해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24. 4. 25. ~ 2024. 5. 2. 나. 공고 방법: 유성구청 홈페이지 및 관평동 게시판 게재 다. 공고 대상: 호반써밋유성그랜드파크 1단지아파트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세대 (붙임 공고문 참고)
공동주택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정정신고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정정신고 촉구를 위해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지족로 148번길 22(엘에이치네이처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박o배 외 686세대 2. 공고기간 : 2024. 4. 22.(월) ~ 4. 29.(월) / 7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동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 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시 직권 정정조치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동주택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정정신고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정정신고 촉구를 위해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24. 2. 19. ~ 2024. 2. 26. 나. 공고 방법: 유성구청 홈페이지 및 관평동 게시판 게재 다. 공고 대상: 호반써밋유성그랜드파크 3단지아파트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세대 (붙임 공고문 참고)
검색어 " 주민등록정정신고 " 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거짓전입 및 무단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 될 수 있고, “거주불명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주소를 옮겨 “거주불명등록” 됩니다.
전 세대주 또는 현 세대주의 인증서(공동, 금융)를 통해 본인확인을 수행합니다.
온라인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시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 변경, 세대분가, 세대합가 신청에 따라 전세대주와 현세대주의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세대주가 정부24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중 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확인을 클릭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은 후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확인이 안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온라인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는 업무시간(9시~18시)까지 받은 민원에 한해 즉시처리(3시간 내)를 하며 근무시간 외(18시 이후, 공휴일)에 신청한 민원은 근무 시작시간으로부터 3시간 내에 처리합니다.
세대주 변경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1. "세대구성,세대편입"으로 전입신고 신청 후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신청 - 전입신고시 전입구분을 "세대구성,세대편입"를 선택하고 민원신청을 합니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전입신고의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상태변경을 확인합니다. - 동일주소지에서 " 세대주 A & 세대원B " 의 상태에서 " 세대주B & 세대원A " 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정부24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검색 후 신청서 작성을 "세대주변경" 으로 민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은 신청시에 인증서(공동, 금융) 확인을 해주시고 변경되는 세대주나 세대원은 "정부24 사이트 상단 >>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인증서(공동, 금융)로 본인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확인 절차가 끝난 이후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세대합가"로 전입신고 신청 - 전입지에 이미 다른 세대주A가 있는 상태에서 신청인B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경우 - B가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 전입신고 1단계에서 전입구분을 "세대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구성)",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을 선택합니다. - 전입신고 2단계에서 "전(前)세대주"란에 세대주A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 전입신고 2단계에서 전입지란의 세대주에는 B의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B의 인증서(공동, 금융)로 민원신청을 합니다. - A는 "정부24 사이트 상단 >>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동의하는 경우 인증서(공동, 금융)로 본인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B는 A의 세대주확인 절차가 끝난 이후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합가"로 신청하는 경우 처리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처리를 위한 확인전화가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