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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 방문 신청: 본인, 대리인 신청 가능 온라인(정부24) 신청: 본인만 신청 가능
「주민등록법」 제7조의 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한 신청인이 결과 조회(변경 결정 또는 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공중위생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고증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 신고인의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때 재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4제4항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인은 변경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 취하 가능
수급자격자가 대통령령에 의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 )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
... 순이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주민번호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경제도를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 변경해야 했는데요. 이달 4일부터 온라인으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한 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검색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읍·면·동 담당자가 이 신청서를 확인하고 시·군·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최종 심사하게 됩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5년 동안 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례 중 전화사기, 즉 보이스피싱 ...
10월 4일(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에 위해(危害)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신청 수단이 확대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황선필(044-205-6632)
... 대한 책임이 집중되고, 피고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평가 결과의 타당성에 문제제기를 하며 증인 신청을 하는 사례나 고소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조사관은 청구전조사 보고서에 명확한 소견을 표현하지 ... 형기종료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나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부착기간 연장 신청이나 특별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실제 신청비율은 2%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
... R&D과정에 대한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전조사 및 기획 → 공고 및 신청 → 과제선정 → 과제협약 → 연구비 지급 및 관리 → 결과 보고・평가 및 사업 실적 보고・정산 ... 개념평가 활동은 다른 활동들에 비해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사후관리 중 납부변경신청접수, 어음관리, 금융관리, 문제과제관리를 위한 전산화 기반 활동이 다소 부족- 연구자(회원)관리에 ...
... 진행하였음. - 사이트 명칭을『미래인재넷』에서『국가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망(NHRD.net)』으로 변경하였으며 사이트 주소도 함께 변경하였음(www.miraeinjae.net → www.nhrd.net). ... 위한 정책 및 서비스 보완 개발 작업을 진행하였음.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회원가입정보에서 '주민번호'를 삭제처리 하였으며, 그에 따른 회원가입프로세스와 개인정보보호정책, 회원약관을 개정하였음. ...
... 유지하게 된다. 변동처리는 지적전산자료의 경우 시·도지역전산본부의 지적전산시스템에서 일단위로 변동자료를 누적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매일 지정된 시간에 변동처리하며 주민등록전산자료의 경우 주민중앙시스템에 ... C-ISAM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자료구축 및 변동처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같은 구조로 구축하였으며 주민등록전산자료의 경우는 주민중앙전산본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자료중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세대주 ...
... 및 소실신고 접수 등이며 관용여권과 거주여권은 외무부에서 발급하고 있다. 나. 여권발급신청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시 구비서류는 일반여권의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신원진술서 주민등록등본이 ... 경찰청시스템 단말기를 통하여 별도로 처리해주던 것을 여권발급 민원전산망 시스템에서는 여권발급신청 접수창구에서 여권발급신청서 입력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신원조회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
...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이하 '하나넷'이라 한다)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 신청이 있을 경우 거주지보호담당관은 신원을 ... 정착지원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발급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읍·면·동의 장에게 주민등록신고서를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서를 제출받은 읍·면·동의 장은 주민등록번호를 ...
온라인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시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 변경, 세대분가, 세대합가 신청에 따라 전세대주와 현세대주의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세대주가 정부24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중 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확인을 클릭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은 후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확인이 안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