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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특위 논평] 임대보증 취소 피해자 보증반환 환영, 정부가 어느 때보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힘써야 할 때

    ■​ 임대보증 취소 피해자 보증반환 환영, 정부가 어느 때보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힘써야 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일방적인 '보증 취소'로 하루아침에 보증금을 날릴 처지에 ... 그러나 2025 정부 예산안에서 HUG 출자액 7,000억이 전액 삭감되며, 내년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증 가입 문턱마저 높이면 세입자들은 ...

    교육 > 기타 국회도서관 2024-10-31
  • 윤석열 정부, 서민 전세보증금 보호 예산 6천억원 전액 삭감 HUG에 5년간 1천억 이자부담 떠넘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재무상태 악화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서민 전세보증금 보호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부담을 주택도시공사에 ... HUG는 '23년에 3조9천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윤종오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서민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HUG에 부담을 떠넘겼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의 ...

    교육 > 기타 국회도서관 2024-10-16
  • [설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설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 > 기타 국토교통부 2024-05-14
  • 전세사기 조직 40개 적발…15개 조직에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 진행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있다. 보증보험 비용 지원 및 등기이전 관련 비용(취득세 등) 대납을 미끼로 보증반환능력이 없는 매수인과 ... 부담했다. 또 전세계약 특약사항으로 전세금 100% HUG 보증보험을 필수로 설정하고, 보증보험 비용의 75%를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B씨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

    지역개발 > 지역 및 도시 관계부처 합동 2024-09-02
  • 2번 이상 전세임대 미반환 임대인 147명 … 전세임대, 또 다른 전세사기?

    HUG의 전세보증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LH 전세임대 제도에서도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1~`23년)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3,377건, 1,762억 원에 달했다. 이 중 현재까지 1,882건(총 ...

    교육 > 기타 국회도서관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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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 자가마련을 유도하고, 소형 기존주택 구입가구에대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대출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전세에서보증부 월세 또는 월세 전환시 적정 전환율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명시하고, 월세 지불에 대한 주거비 지출을 소득공제하여 구조전환기의 급격한 주거비 상승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에 근접해 감에 따라 전세보증금의 안전반환 장치도 강구해야 한다.임대산업을 ...

    지역개발 > 기타 국토연구원 2013-12-31
  • 외환·금융위기 이후 주택정책의 시장파급효과 분석연구

    ... 실업증대, 금융기관의 자금회수, 신용부족 등으로 주택수요자, 주택건설업자, 주택금융기관, 주택대출보증기관 등전 분야의유동성 부족이 야기되고, 심리불안으로 시장거래가 마비된 바 있다. 정부는 1998년 ... 통한 주택건설 활성화,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실업증대에 따른 중산층 지원, 위기완화 과정에서의 전세가격의 급등에 따른 서민주거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2년여에 걸쳐 10차례의 주택대책을 발표하였다.다양한 ...

    지역개발 > 기타 국토연구원 2013-12-31
  • 보증금 보험증권 제도 등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 전세란 및 역전세란으로 보증금 회수 지연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임차인 보호 대책 마련 필요 - 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임대인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임대인이 보증반환을 지연할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보증반환 지연에 대한 대책 검토하는 본 연구과제의 목적이 있음

    공공질서 및 안전 > 법무 및 검찰 법무부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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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장기간 미수령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032-749-7584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정일 2024.09.06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 사기 및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 공고.hwp

    울산광역시 동구 수정일 2024.06.11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사업목적: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나. 지원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유효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다.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https://www.gov.kr) 라. 지원내용: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마. 문 의: 주거통합돌봄과 송진관(☎062)410-6826) 붙임 홍보포스터 1부. 끝. 홍보포스터(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jpg (5MB / 다운로드:0회 / 미리보기:1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광주광역시 북구 수정일 2024.06.04
  •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수정일 2024.06.04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안내 새글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활성화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신청시기 : 연중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3. 지원내용 : 기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최대 30만원) 지원내용 구분 지원금액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8 ~ 39세 (대전광역시 조례 기준)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 무관) 4.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 5.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온라인 신청시 생략)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미혼도 제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접수는 신청인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6. 문의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업 담당자 또는 유성구청 미래전략과 사업 담당자 (042-611-6033)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정일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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