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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870 개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30일전에 시군구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이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므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시,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받은 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황통보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함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부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던 어르신 중 장기요양
요양등급 인정자 중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지원 기반 마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법적 근거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신설(제23조제3항 및 제4항)함으로써, 의료·요양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IP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선정 완료-임보라 기자>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본인의 집에서 편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서비스'.이달부터 지원 대상과 센터가 확대되며, 전국 72개 지자체 95개 의료기관에서 장기요양 수급자가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올해 2차 시범사업에 13개 시군구와 13개 ...
장기요양수급자 대상 재택의료서비스 3월부터 전국 72개 시군구로 확대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선정 완료- -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의료접근성 향상 기대 ...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머무르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 실태점검 실시 - 현장 모니터링으로 어르신에 더욱 안전한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9일(월)부터 장기요양기관*을 ... 폐쇄회로(CC) 텔레비전(TV)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023년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운영이 ...
... 실시, 표준교육과정 확대 등 - -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 통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확대 및 교육기관 질 관리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
이 연구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의 지역별 수요-공급 적정성 분석을 통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 분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 이용에 있어 권리 차원에서의 ...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수요(① 65세 이상 노인, ② 85세 이상 노인, ③ 장기요양 1~3등급 인정자)와 공급(① 시설 수와 ② 정원 수) 시나리오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의 ...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으며 보건의료재정의 지속성을 위해 개혁을 수행한 외국사례 특히, 핀란드와 스웨덴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재정의 효율적ㆍ합리적 관리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경제ㆍ사회ㆍ인구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보건의료재정의 지속성에 있어서 과도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의료재정운용 방향을 모색...
요 약본 연구는 사회의 필수노동이지만 저숙련·저생산성 영역으로 평가되어온 사회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 양질의 사회서비스 – 높은 생산성」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선순환 경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와 생산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사회서비스의 산출(outpu...
본 보고서에서는 보건의료 중장기 현안으로서 다룰 수 있는 여러 주제 중 보건의료 부문 지출의 적정성 및 그의 판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출 통계의 분류 및 집계의 정확성에 초점을 두고 ... 맥을 같이 한다.결국 종합적인 평가로는,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등 공공의료 지출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견해와 연구진은 의견을 같이하며, ...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인력(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전반의 수급 구조와 노동환경 등의 문제를 다학제적 시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노인장기요양인력 확보를 위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력 관련 행정자료를 활용해 장기요양인력의 수요-공급 ...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통계 정보를 수록한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하였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담당자 연락처 : 033-736-2443
자료검증 문제로 발간 예정일이 늦춰진 점 사과드립니다. 1. 발간 예정일 : 2018.8.23. 2. 주요 수록내역 ○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 및 소개 ○ 의료보장인구 현황 ○ 장기요양 신청 및 인정 현황 ○ 장기요양 급여실적 현황 ○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현황 ○ 장기요양 재정현황 ○ 부록 (통계 설명)
... 10월 1일(화) 19시-21시 ㅇ 장소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2층 배움실 ㅇ 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및 관심있는 지역주민 ㅇ 주요내용- 돌봄서비스와 사회적경제- 국내 장기요양의 실태- 사회적경제와 커뮤니티케어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 ㅇ 문의처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070-8893-5231)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바로가기]를 ...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통계 정보를 수록한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하였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2017.11.8. 4-5표가 2015년 기준으로 작성된 오류를 수정하여 엑셀, KOSIS 통계표에 반영하였습니다.(PDF, 책자는 반영안됨) *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담당자 연락처 : 033-736-2443
▒ 2017년 상반기 노인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 2017.6월 기준(보험료 및 급여현황은 1~6월 누적) 적용인구, 보험료, 신청/인정자, 기관/인력, 급여실적 현황 등 주요 지표를 수록한 자료입니다. 통계표 이용 시 일러두기 및 표 아래 주석을 참고하시어 이용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PDF 파일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체 검색기능이 활용가능합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면접일시: 2024. 1. 15.(월) 10:30 2. 면접장소: 보건소 3층 소회의실 3. 면접인원: 3명 4. 심사위원: 3명(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붙임 기간제근로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 공고문 1부. 끝.
ㅇ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란 - 거동이 불편하여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진료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 돌봄기관 등과 연계해 드리는 서비스 ㅇ 이용대상 - 재가 거주 중인 장기요양 1~4등급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한 어르신 * 본인부담금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이용방법 - 천지동, 재택의료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 붙임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리플릿 1부. 끝.· 담당자연락처 : 064-760-4602· 담당자이메일 : koha0930@korea.kr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안내 가. 사업기간: 2022. 12. 1.~2023. 11. 30.(필요시 연장) 나. 사업대상: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다. 제공기관: 강북구 건강의집의원(오현로31길 85-6, 1층) 라. 제공내용: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 방문형 의료·간호서비스 등 제공 마. 문 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건강의집의원(02-982-3391)
제주시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등급을 받지 못해 복지용구를 지원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이동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65세이상 노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장기요양 심사에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장기요양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자로 자격기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에게는 85%로 차등지원 (* 150천원 보행기 구입의 경우 기초수급자는 무료, 차상위계층은 1만1천원, 일반노인 2만3천원 부담) ○ 지원기간: 5년간 1회로 지원이 제한. 또한 의료급여법 등 타법령 및 기타 지원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으로 신청 불가 ○ 지원방법: 장기요양인정서를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제주시 노인장애인과(☎728-25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장기요양 A,B등급 어르신 성인용보행기 신청하세요.hwp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제1항제2호의2 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지정취소) 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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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소개,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보험 이용자 및 기관종사자를 위한 관련 자료, 장기요양보험소식지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요양급여비, 의료급여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이 된자면 모두 신청이 가능함 추가감면 또는 면제자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함 (해외이주자, 수감자, 장기요양자, 현역입영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