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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동물용 의약품도매상·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동물용의약품도매업, 동물약국, 동물용 의료기기판매업 등)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폐업(휴업·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수리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신고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모든 편의점(9월까지)에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10월부터)- 윤세라 앵커> 이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증가세가 한풀 꺾이며, 자가검사키트를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이달 30일까지 입고된 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할 수 있고요. 약국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는 계속 자가검사키트를 ...
자가검사키트,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
오는 10월 1일부터 편의점의 경우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곳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30일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과 같이 약국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과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
...안캠퍼스산학협력단 제 2024-02호 단국대학교(천안)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단국대학교 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에서는 성장과 발전을 함께 도모할 (예비)창업기업을 ...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② 폐수, 매연, 소음, 진동 등 공해유발 업종 ③ 세금체납 및 금융기관 신용불량 거래자 ④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영업허가 업종 ⑤ ...
...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정부도 시장의 빠른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의료기기와 웰니스제품에 대한 분류체계의 명확화- 모바일 의료용 앱 판매자의 신고 면제- 신기술 의료기기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위한 인허가 간소화○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 위주의 시장 환경, 내수시장의 수요 미성숙, 지속가능한 ...
... 및 의료기기 수리업, 판매업에 대한 규제요건과 현황에 대한 조사 2) GHTF에서 제시한 의료기기 분류체계기준과 이에 따른 관련 규제요건에 대한 고찰 ◦GHTF에서 2006년 6월에 ... ◦의료기기의 등급/위험도별 시판 전 규제관리 및 그에 대한 현황 조사 - 의료기기제조업 및 수입업, 수리업 및 판매업에 대한 의료기기 등급별 요건 및 차이점에 대한 조사 - 의료기기 품목 신고, ...
... 변경시 의견청취 완화 14. 가축 자가도살 조리판매지역 확대 15. 산란계 농장 식용란 수집판매업 허용 16. 증동적으로 일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청주 17. 무인항공기 선도기업 '성우엔지니어링' ... 일반산업단지 조기 토지 사용 승인 27. 농기계 임대 합리적 손해배상 조례 개정 28. 농막의 신고의무 제거 옥천 29. 옥천의료기기산단 네거티브방식 기업유치 30.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4-1062호 의료기기판매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의료기기법」제17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판매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8. 20.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예고제목 : 의료기기판매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가. 원인이 되는 사실 : 사업자등록 폐업 나.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제17조제6항 2. 공고기간 : 2024. 8. 20. ~ 2024. 9. 2. (14일간) 3. 직권말소사유: 사업자등록 폐업 4. 직권말소 예정내역: 첨부파일 참조 5. 소관부서 : 종로구보건소 의약과(☎ 02-2148-3694) 공고문.hwpx
신고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이 확인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한 청문에 당사자가 불출석하여 「행정절차법」제34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 의료기기 판매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관련 청문조서 열람 확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자: [붙임1] 참고 3. 법적근거 가.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 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Ⅱ. 개별기준 제35호 다. 「행정절차법」제22조 및 제34조제2항,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2항 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4. 공고기간: 2024. 7. 26.(금) ~ 2024. 8. 16.(금) 5.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기간: 2024. 8. 16.(금) 18:00까지 가. 열람 및 확인처: 평택시송탄보건소 보건사업과 의약관리팀 나. 주소지: 경기도 평택시 서정로 295, 3층 보건사업과 의약관리팀 다. 전화번호: ☎031-8024-7234 붙임 공고 1부. 끝.
「의료기기법」제36조 제1항 제23호(신고항 소재지에 그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을 위반한 의료기기판매업소에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를 고지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시송달 기간 : 2024.7.5. ~ 2024.7.23. 나. 공고방법: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다. 내용 및 대상: 붙임파일 참고 붙임 1. 고시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신고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이 확인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영업소 폐쇄 2. 처분대상자: [붙임1] 참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신고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4. 법적근거 가.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 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공고기간 : 2024. 5. 30.(목)~2024. 6. 13.(목) (14일간) 6. 의견제출 및 청문일 가. 청문일시: 2024. 7. 8.(월) 15:00 나. 청문장소: 경기도 평택시 서정로295, 3층 보건사업과 다. 주 재 자: 평택시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이항영 붙임 1.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4 - 794 호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에 따라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는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의료기기법 제39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청문의 사전통지)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실시 전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서 대 문 구 청 장 - 아 래 - 1. 제목: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업 종 (신고번호) 영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 원인 처분 내용 법적근거 의료기기 판매업 (제1433호) 뱅가드 리테일 (이〇〇) 서대문구 독립문로 4길10, 2층(옥천동)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 없음. 영업소 폐쇄 의료기기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관련 [별표8]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조 의료기기 판매업 (제1133호) (주)엑셀메디테크 (김〇〇)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519, 5층(대신동) 2. 청문 대상자 3. 공고 기간 : 2024.05.17.~ 2024.06.10. (24일간) 4. 청문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24.06.11.(화) 14:00~16:00 보건소 7층 의약과 상담실 ○ 내용 : 영업소 멸실에 따른 의견진술 ○ 청문 주재자 : 서대문구 보건소 지역건강과 감염병관리팀장 하금숙 5. 유의 사항 ○ 청문 당사자는 청문일에 우리 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일까지 성명, 주소, 의견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기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영업소 폐쇄)을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 : 서대문구 보건소 의약과 (담당자 02-330-8986) 공고문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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