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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 및 분실 등 사유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비스
신청한 여권의 현재 발급 상태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
과거 발급 및 현재 보유 여권에 대한 발급 이력 및 유효기간 등 상세 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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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체류를 금지한 국가나 지역을 여행하기 위하여 여권의 사용과 방문, 체류의 허가를 받으려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사전에 여권 정보와 바이오 정보(지문, 안면)를 등록한 후 SMART ENTRY SERVICE 게이트에서 이를 활용하여 출입국 심사를 진행하는 첨단 출입국 심사시스템입니다.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이 없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나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여권을 함께 제출해야 함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인 의료급여증을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의료급여법 제8조제2항)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의료급여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
❍ 매각절차 공유재산(토지) 매수신청서 접수 ⇒ ○ 매수신청서 제출 - 우리 구 소관 일반재산 여부 확인 - 민원여권과 유기한 민원접수 - 14일 이내 민원인에게 중간회신(매각불가 재산은 반려 통보) ↓ 매각가능여부 자 체 검 토 ⇒ ○ 자체 검토사항 - 재무과 수임관리 토지 여부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시, 서대문구, 국토교통부 소관여부 - 매수자가 해당 토지 직접 점유 여부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매각기준 해당여부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후 매수신청 적격여부 등 확인 -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저촉 여부 ↓ 현장출장조사 ⇒ ○ 현장출장 조사내용 - 측량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지참, 점유현장 확인 - 측량도와 비교하여 실제 이용상황 확인(측량도 오류 확인) - 점유현황 사진촬영 - 매각시 민원발생 여부 등 확인 ↓ 관련 부서 의견조회 ⇒ ○ 의견조회 대상부서 - 도시재정비과,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푸른도시과, 안전치수과 등 - 측량성과도, 지적공부, 현황사진 첨부 후 10일 이내 회신 요청 ○ 의견조회 내용 - 매각가능 여부 검토 - 도시계획사업 예정, 도로 가각, 하수관매설, 현황도로 이용여부 -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부지 및 승인 인가 여부 ↓ 매각승인 요청 ⇒ ○ 시유재산(서울시 자산관리과) - 관련 부서의 의견 수합 후 매각가능 여부 검토 - 조사복명서, 현황사진, 측량성과도,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첨부 ○ 구유재산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정 ↓ 감정평가의뢰 토지분할신청 ⇒ ○ 감정평가 의뢰 - 매각 승인 후 2개 감정평가기관에 평가의뢰 (15일 이내 회신요청) ○ 토지분할 - 1필지 중 일부만을 매각할 경우 토지분할 -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토지분할 측량 신청 - 분할측량도에 따라 지적과에 토지분할 신청 ↓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 ⇒ ○ 매각금액 결정 - 감정평가 결과 2개 평가금액 산출평균이상을 매각금액으로 결정 후 매매계약체결 안내 - 결정금액은 평가한 날부터 1년간 유효 ○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매각대금의 10%), 변상금(계약일 전일까지) 납부 후 계약체결 - 일시납 및 분납(COFIX 이자 적용) 계약체결 - 지적과에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 세무서, 세무1과에 매매계약 내역통보 - 매수인에게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 교부, 취득세 안내 ○ 소유권이전 - 매각대금 완납 확인 후 위임장 교부
서울시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증 발급 후 도서관에서 지정한 자료를 대출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자격기준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1. 서울특별시 거주자 2. 서울특별시 소재 직장 재직자 및 학교 재학생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회원증 발급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1. 회원가입신청서 2.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자(누구나 가능)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여 주택 소재지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