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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 및 분실 등 사유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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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가들이 입국 시 여권 잔여 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고 있어,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여권으로 출국을 하려다 우리 국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
등록 외국인이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등 여권 변경사항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여권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여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 불편 해소
여권 발급(최초 발급 및 재발급 포함)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최초 발급 신청은 시군구청 등 접수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2008.8.25. 시행)받은 적이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국내 수령시 정부24, 국외 수령시 영사민원24을 통해 신청 가능 <수령방법> 발급된 여권은 지정된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거나 개별우편배송서비스(유료)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단, 온라인 신청시 반드시 방문 수령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 편의 도모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정부 구현
여권 발급기록 또는 여권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내용의 증명, 여권 사본의 유효성 증명을 신청하거나 여권의 효력 상실된 사실을 확인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여권 신청 후 다시 방문하여 여권을 수령하는 대신, 신청 시 등기 수령을 선택하여 원하는 장소에서 여권 수령하여 민원 편의성 향상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매주 목요일 여권민원 연장 근무를 추진하여 맞춤형 여권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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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 구 여권번호를 기재하거나 출생지 기재를 하기 위한 민원 사무입니다. 구 여권번호 기재와 출생지 기재 업무는 긴급여권 발급기관, 인천공항 및 재외공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긴급여권 발급기관은 여권안내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여권 신청·발급 - 긴급여권 - 기본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