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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

    다음의 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1. 전입신고: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2.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3.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5. 주소변경사실 : 자신의 주소변경 사실을 전입자 본인에게 통보

    민원 행정안전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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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무주택세대주 전세자금 융자)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민원 국토교통부
    사이트가기
  • 외국인 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등 신청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음(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

    민원 행정안전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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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세대주, 주소,성명,생년월일,등록기준지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을 정정 등을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세대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신고는 사실조사 기간이 필요하여 약 30일 정도의 민원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구체적인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행정안전부 인증필요(본인)
    신고하기
  • 전입신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하므로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신고자 본인과 이사하는 곳의 세대주,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함. 다만,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일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만 신분증을 지참하면 됨.

    민원 행정안전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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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전세사기 막는다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민생을 위협하는 ... 거래나 대출 심사 때 활용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돼 주민 ...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행정안전부 2023-11-14
  • 미래세대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 방안 모색

    미래세대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 방안 모색 - 이기일 제1차관, 연금개혁 전문가 간담회 주재 - - 국회 공론화 결과 및 지속가능성·노후소득보장 조화 개혁 방안 논의-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24일(수) 오후 4시,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비롯해 앞으로의 ...

    사회복지 > 기타 보건복지부 2024-04-24
  • 세대 간 장벽을 허무는 팬덤문화 [일상공감365]

    늘 내가 우선순위나만 바라보던 엄마노래는 좋아하지만공연엔 관심 없던 아빠어느 날부터두 사람이 변했다!트로트 경연 방송에 나온가수에게 싹튼 팬심팬덤 문화를 주축으로희미해지는 세대 간 장벽환경보호 실천을 위해숲을 조성하고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마음을 모으는선한 영향력의 중심이 된팬덤 문화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 KTV 2024-04-23
  • 세대 간 장벽을 허무는 팬덤문화 [일상공감365]

    늘 내가 우선순위나만 바라보던 엄마노래는 좋아하지만공연엔 관심 없던 아빠 어느 날부터 두 사람이 변했다!트로트 경연 방송에 나온가수에게 싹튼 팬심팬덤 문화를 주축으로 희미해지는 세대 간 장벽환경보호 실천을 위해숲을 조성하고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마음을 모으는선한 영향력의 중심이 된팬덤 문화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 KTV 2024-04-22
  • 청년세대와 함께 홍대에서 한강까지 '청년 복합예술벨트' 예정지 걷다

    청년세대와 함께 홍대에서 한강까지 '청년 복합예술벨트' 예정지 걷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18]문체부보도자료-청년 복합예술벨트 예정지 현장 방문.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 >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체육관광부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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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단축 시스템과 MABC를 활용한 계통 육성

    ▣ 연구 배경 ○ 전통육종법으로 포장에서 밀 계통 육성 시 1년에 1세대만 전개 가능 ○ 스피드육종법 활용 시 4세대/1년 전개할 수 있어 세대단축 가능 ○ 본 연구에서는 세대단축과 MABC를 접목한 계통육종법을 실증하고자 함 ▣ 주요 연구성과 ○ 파성별 교배조합 YW3217(중모2008/탑동), YW3218(중모2008/황금알)을 이용하여 F1부터 ...

    농림 > 기타 국립식량과학원 2022-11-14
  • 식량작물 유용성분 탐색 및 효능평가 통한 핵심 유용성분 발굴

    ... 식량작물 고유 차별성 있는 핵심 기능성 물질 구명 및 분리법 확립 잎들깨(루테올린 배당체 2종, 카로티노이드 3종), 팥순(아주키사닌류 5), 등 15종 단순 효능 → 고령친화, 세대맞춤형 단계별 효능평가 시스템 구축 새싹귀리 추출물 근육 분해 약 25% 억제 → 노인성 근감소증 개선 잎들깨 망막상피세포 항산화(약 38%, UV), 옥수수의 치주균 억제 식품공전 내 식량작물의 ...

    농림 > 기타 국립식량과학원 2023-12-13
  •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Ⅲ -스마트농업 관련 법정책을 중심으로-

    ... -스마트농업 관련 현재 법률로 직접 규율되지는 않고, 일부 사항에만 법률이 적용-기존 연구에서도 법제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음 Ⅱ. 주요 내용▶ 스마트농업의 배경과 개념정의 ○스마트농업과 미래세대 -스마트농업은 농업경쟁력의 확보, 농촌일자리 창출 등 농촌활성화에 기여가능-스마트농업은 청년 및 장애인의 고용,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 환경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지속가능한 농업 측면에서 ...

    일반공공행정 > 법제 한국법제연구원 2021-12-29
  • 세대별 성별 불평등 완화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상으로 보는 카드뉴스 제38호 우리는 왜 불평등에 주목하는가? 2편(세대별 성별 불평등 완화해야)

    사회복지 > 사회복지 일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01-07
  •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Ⅳ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Ⅰ. 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디지털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국내외적으로 디지털화가 가속화·고도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이며 미래세대에게도 보다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디지털 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보접근은 미래세대가 지능정보사회의 혜택을 누리는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여타의 사회적·경제적인 ...

    일반공공행정 > 법제 한국법제연구원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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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자를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 2. 대 상 자: 김**(1984. 4. 6., 울산 동구 명덕로) 3. 공고기간: 2024. 4.24. ~ 2024. 5. 8.(14일간) 4.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붙임파일 참조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OO).pdf

    울산광역시 동구 수정일 2024.04.24
  •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강*정 외 2명 - 공고기간 : 2024.4.22. ~ 2024. 5. 7.(15일간) -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경상남도 남해군 수정일 2024.04.22
  • 세대주 의뢰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최고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이**(울산광역시 동구 문현6길 **) 2. 기 간: 2024. 04. 16.~2024. 04. 23. (7일간) 3. 사 유: 무단전출 4. 방 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20240416최고공고문.pdf

    울산광역시 동구 수정일 2024.04.16
  •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최고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2. 공고일시: 2024. 4. 2. 3. 공고기간: 2024. 4. 2. ~ 2024. 4. 9. (7일간) 4. 공고대상: 김*균(1984. 4. 6, 동구 명덕로 30) 5. 공고장소: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동 홈페이지 최고공고문(20240402).pdf

    울산광역시 동구 수정일 2024.04.02
  • 세대주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동거인) 최고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됨에 따라「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3. 28.(목) ~ 2024. 4. 11.(목) 나. 공고대상: 허*람 다. 공고방법: 십정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최고공고문.tif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정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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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 세대주 " 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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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전입신고] 전입지 세대주 확인까지 완료되었는데 처리상태가 미접수로 확인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세대주를 포함하여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나 세대원이 만19세 미만의 세대원을 포함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출지 세대주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신분증을 소지하고 전입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세대주 확인을 해야 접수상태로 변경됩니다. (※ 전출지 세대주 확인도 전입지에서만 가능 ※)

  • 온라인에서 전입신고시 세대주변경이 가능한가요?

    세대주 변경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1. "세대구성,세대편입"으로 전입신고 신청 후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신청 - 전입신고시 전입구분을 "세대구성,세대편입"를 선택하고 민원신청을 합니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전입신고의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상태변경을 확인합니다. - 동일주소지에서 " 세대주 A & 세대원B " 의 상태에서 " 세대주B & 세대원A " 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정부24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검색 후 신청서 작성을 "세대주변경" 으로 민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은 신청시에 인증서(공동, 금융) 확인을 해주시고 변경되는 세대주나 세대원은 "정부24 사이트 상단 >>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인증서(공동, 금융)로 본인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확인 절차가 끝난 이후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세대합가"로 전입신고 신청 - 전입지에 이미 다른 세대주A가 있는 상태에서 신청인B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경우 - B가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 전입신고 1단계에서 전입구분을 "세대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구성)",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을 선택합니다. - 전입신고 2단계에서 "전(前)세대주"란에 세대주A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 전입신고 2단계에서 전입지란의 세대주에는 B의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B의 인증서(공동, 금융)로 민원신청을 합니다. - A는 "정부24 사이트 상단 >>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동의하는 경우 인증서(공동, 금융)로 본인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B는 A의 세대주확인 절차가 끝난 이후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합가"로 신청하는 경우 처리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처리를 위한 확인전화가 갈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주소 입력을 잘못하여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전입구분에서 아직 세대주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MyGov - 나의 민원 - 민원신청 내역에서 처리상태 하단의 취소버튼을 눌러 직접 취소하시면 됩니다. 처리상태가 처리중으로 등록된 경우라면 직접 취소는 불가하며 기관 담당자 통해 반려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 또는 현 세대주의 인증서(공동, 금융)를 통해 본인확인을 수행합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 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 인가요?

    1. 세대구성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2. 세대편입시 전출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입지의 세대원으로 세대편입을 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3. 세대편입시 세대주를 포함하여 전입하는 경우 전출지의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전출지,전입지의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세대합가시 전출지 세대주가 신청하면 전입지 전(前)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5. 세대합가시 세대원이 신청하면 전출지,전입지 전(前)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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