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서비스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서비스 신청현황, 생활 정보 확인 및 회원정보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생활정보 내역, 서비스 신청내역, 나의 혜택 요약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한 각종 서비스의 신청접수부터 처리결과까지 확인 가능해요.
세금, 건강, 범칙금/과태료, 연금, 자동차, 병역, 여권만료일 등 생활 밀접 정보 확인이 가능해요.
보조금24, 생활정보, 알림 서비스 이용동의 및 회원정보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각종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확인할 수 있어요.
정부24에서 직접 신청·조회·발급 가능 서비스 이용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정부24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사실 관계 확인 및 발급한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 서비스를 통합해서 한 번에 신청하거나 유사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취업, 건강, 임신 등 12개 카테고리별로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정부24에서 직접 이용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어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영·유아/초등 돌봄 및 청소년 지원센터 등 시설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나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정부혜택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보조금24 대표 서비스, 나의 혜택 요약 정보 및 추천 서비스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맞춤안내 조회 버튼만 누르면 나와 가족이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나에게 맞는 상황을 선택하면 선택한 조건에 맞는 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어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1만여 개의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서비스 소개, 이용방법,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표 사이트의 다양한 정보와 뉴스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국가 주요 정책뉴스, 연구보고서 등의 원문정보 및 동영상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정부 조직 구조 및 각 조직의 역할, 제공 서비스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누리집, 모바일 웹/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전국 시/도,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소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정부24 및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회의실, 체육관, 주차장 등을 검색·예약 할 수 있어요.
정부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신고할 수 있어요.
정부24 이용에 필요한 내용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새소식, 운영점검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서비스/보조금24, 회원가입/인증서 등 정부24 이용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질문 받은 내용을 FAQ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부24 서비스 이용, 민원사무 처리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민원 신청/발급, 보조금24 이용, 회원가입/로그인 등 정부24 이용 중 기술지원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24를 이용하면서 느낀 불편사항을 말씀해주세요.
예상대기시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정부24(모바일앱 아닌 PC웹 버전)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서명 후 민원인이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증을 출력해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고, 발급증을 제출받은 기관은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원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최초 발급 시에는 읍면동, 출장소를 방문해 먼저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용승인 유효기간은 4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전 30일 이내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기관등(서명확인법 제7조) 제출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 민간기업(은행, 보험사 등) 제출 및 개인 간 거래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출장소 포함)를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 후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까지 수수료 면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무료)할 수 있습니다(최초 발급 시에는 읍면동을 방문해 먼저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해야 함).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에 오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1통당 600원의 ...
■ 발급방법 STEP 1. 정부24 접속 STEP 2.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STEP 3.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신청 STEP 4.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STEP 5. 발급사실 통보 ■ 진위확인 방법 Ⅴ 인감증명서의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Ⅴ 3단분할 바코드 스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
...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이에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는 지난 1914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다. 특히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
... 전용서식을 신설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 인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 24 누리집 화면. 한편, 이와는 별도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때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되며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
... 현상이라 하겠다.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전산망을 통한 전자거래는 이러한 진정한 의사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불확정성으로 인하여 거래상의 많은 편의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반적으로 활성화되어 ... 제도화한 독일의 전자서명법제의 개요와 그 과제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외국 법제도의 소개는 단순한 사실의 안내나 입법의 방향제시뿐만 아니라 법의 각 조문과 다른 법과의 관계등을 해석함으로써 법률문제를 ...
... 디지털 방송은 TV를 통해 실물의 90% 수준에 이르는 화질까지 재현시켜 준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변화를 예고해 주고 있다. 디지털 방송은 프로그램 제작 측면에서 영상 신호를 ... 은행에 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이 IC 카드로 각종 인허가를 비롯하여 신분이나 신원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면·동 또는 구청 등에 가서 각종 증빙 서류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
... 이를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한 예를 든다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인감증명 제도를 전산화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과연 이미지 프린트된 인감이나 ...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구청장에게서 건축 허가를 받는 데 주민등록등본 건축물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을 첨부시켜야 합니다. 구청장이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구청장이 발급하는 각종 서류를 첨부시키라는 ...
검색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이전 이미지 다음 이미지 jQchangePic3('click', '.bbs1photo1', '.m', 1, '.pt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안내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2028. 12. 31.까지 무료로 발급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기 간 : 2028. 12. 31.까지 ❍ 발급방법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 용 처 : 부동산, 자동차 매도, 일반 용도 등 인감증명서와 동일 ❍ 구비서류 : 신분증 ❍ 주요내용 : 은행에서도, 계약할때도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씁시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도장준비NONO! ※ 문의 : 김라희 ☎ 055-940-7815 본인서명사실확인서포스터420-594_최종3.jpg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연락처 : 064-760-4452· :
이미지 확대보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은행에서 씁니다 계약할 때 씁니다 본인 이름을 씁니다" Q.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A.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서류입니다. 인감 대신 본인서명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Q.인감증명서를 대신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A.은행, 관공서 어디서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Q.발급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시·군·구청, 주민센터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발급 불가, 본인만 발급가능) Q.온라인 발급은 안되나요? A.최초 1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후 '정부24'에 접속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28년12월31일까지 발급수수료가 면제됩니다. jpg 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_포스터.jpg 미리보기 png 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팜플렛 최종_1024.png 미리보기
2024년 4월 2일자로 시행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1통당 600원)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 자세한 내용은 붙임 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제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인감증명서의 대체수단 2. 발급 수수료 면제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4년 4월 2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3. 용도 구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 4. 국가보훈등록증 사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 확인 가능('24. 10. 2.부터 적용 예정) ☎ 문 의 : 민원여권과 민원여권팀 (032-450-5204) 홍보자료(본인서명사실확인서_발급_수수료_면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