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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기시간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정부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임차인이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든든전세주택'을 2년 동안 6000호를 늘린 1만 6000호로 확대 ... 다음 달부터 수도권 임대인을 대상으로 주택 매입신청을 접수하고 매월 말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
최다희 기자>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이 가입해두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국토교통부는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 기준과 보증 범위를 확대합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지원 대상은 주택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입니다."연 소득 기준은 청년은 5천만 ...
... 기자>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이 가입해두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국토교통부는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 기준과 보증 범위를 확대합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지원 대상은 주택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입니다."연 소득 기준은 청년은 5천만 ...
... 초기 단계부터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해 협력 중이다. 형사 절차 협력 과정.(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부동산 거래정보와 피해상담 사례 등을 ... 포착하고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
...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해 100% 전액 지원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5),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피해자...
... 주거지원사업은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 우선공급, 기존주택매입, 전세임대주택 입주 지원 등이 있다.3. 미혼모가족 지원정책 관련 이슈가. 임신 및 출산 지원 정책 ... 번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부모와 관계 단절로 시설 입소나 지인의 집에 머물기도 하고 보증금이 없어 취약계층 시설에 머물기도 한다. 미혼모 시설 입소가 불가능하고 보증금이 충분하지 않은 ...
검색어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 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3813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변경 공고 저소득층 모든 연령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변경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ㅇ 접수방법 1) (온라인) 온라인(정부24) 창구 일원화(국토교통부 통합 운영) - 기존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변경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정부24(www.gov.kr) 내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2) (방문접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 접수 - 기존 : 부산시청 주택정책과 - 변경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 접수 ㅇ 신청자격 : 본인 신청(원칙), 대리인 신청 범위 확대 - 기존 : 본인 신청 원칙,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 - 변경 : 본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ㅇ 소득산정 : 기존 소득금액증명원 외 추가 서류 필요 시 소득 종류 및 근무연수 등으로 세분화한 「연 소득산정 기준표」에 따라 산정 ㅇ 서류 발급기준 : 신청일 기준 1개월→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제출 ㅇ 신청기간 : 2024.3.4.~ (계속) 2024.12.30. 부산광역시장
1. 부동산정보과-3460(2024. 2. 28.)호와 관련입니다. 2.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자 지원 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나. 신청기간 : 2024. 3. 4. ~ 12. 31.(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순으로 지원 됨) 다. 지원대상 : (전 연령) 양천구에 거주는 무주택 임차인 - (주택기준)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소득기준)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 (보험기준) 신청일 기준 유효한 반환보증가입자 라. 지원내용 : 기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30만원 한도) 마.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www.gov.kr*) 또는 방문(양천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 신청 * 정부24(www.gov.kr)에서 검색창에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바.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본 인정 사.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서울시 다산 콜센터 ☎ 02-120 -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 02-2620-3474 붙임 공고문_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1부. 끝.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사업 시행 안내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사업 시행 안내_썸네일1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하여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2023년 7월 26일부터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신청기간 : 2023.7.26.~ (상시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우리시 거주하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 ○ 지원기준 - 지원연령 : 만19세~만39세이하 - 물건기준 :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지 원 액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실납부액(최대30만원) ○ 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등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광주광역시 주택정책과 062-613-4872,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를 참고바랍니다.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 포스터.JPG 미리보기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월 31일(화)부터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임시개소)에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국토부와 인천시, HUG, 법률구조공단, LH는 인천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보다 긴급한 피해 지원을 위하여 정식개소 한달 여에 앞서 상담업무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305-131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위치 검색)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 (상담 운영시간) 10:00 ~ 17:00, (대표번호) 1533-8119 □ 인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전세피해 규모가 큰 지역*이나 피해 임차인들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22년) : 전국 5,443건, 인천 1,556건(전국대비 29%) ㅇ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고 피해지역 내에 임차인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인천시는 전문기관인 HUG, 법률구조공단, LH 등이 참여하는 협력모델 형태의 지역 피해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였다. ㅇ 앞으로는 피해자 접근성이 용이한 인천에서 정부 및 지자체 행정지원 연계를 통해 피해 유형별 실효성 있는 맞춤형 피해 지원이 가능토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을 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김효정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ㅇ “특히, 전세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수요가 있는 경우,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지자체와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천시 정이섭 주택정책과장은 “인천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서 상담을 제공함에 따라 전세피해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피해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루속히 센터를 개소하여 피해자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창원시 공고 제2024-392(2024.3.4.)호로 공고한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공고에 신청자격 수정(신청일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변경 전) 2024. 1. 1.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변경 후)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주택) 창원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 (소득)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3. 4.(월)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또는 주택 소재지 구청건축허가과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정정공고) 1부. 2. 신청서 및 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