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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확인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당사자가 국가유공자(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전상군경·공상군인)의 자녀이거나 형제임을 증명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지원대상자 및 그 유족임을 확인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가유공자요건 해당 사실확인서 또는 최종 신체검사표에 기재가 누락된 상이처를 추가로 인정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등록증, 감면대상자 확인서류 (장애인,국가유공자등),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재직증명서 (직장인) ,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동내역 포함), 외국인사실증명서 (외국인)"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차주 및 주차장이용자 누구나 신청가능
... 수당지급대상자로 정하였다. < 국가유공자등의 범위 > 구 분 장례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생계가 곤란하거나 ,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5·18 ...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기존에 보건복지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국가유공자등 확인 절차가 법령에 규정되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사 예우 지원이 누락되는 경우는 없어질...
반갑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신분증인 국가보훈등록증의 금융거래 활용을 위해 금융결제원을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기쁘게 ... 금융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해 주신 여덟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보훈등록증은 단순한 신원 확인을 넘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담은 증표입니다. 이러한 국가보훈등록증이 금융기관에서도 ...
... 시행된다. 국립묘지의 생전 안장 심의 제도는 사후가 아닌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 80세 이상에 한 ... 또한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앞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생전 안장 심의 신청은 안장 대상자 ...
... ” - 단지 소득이 있을 가능성만으로 추정소득을 소득평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 - 중앙행심위 , 국가유공자유족의 생활조정수당 지급중지 처분 취소결정 □ 확인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추정소득을 소득평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직무대리 ...
“ 미확인 추정소득 , 소득평가액에 포함하지 말아야 ” - 단지 소득이 있을 가능성만으로 추정소득을 소득평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 - 중앙행심위 , 국가유공자유족의 생활조정수당 지급중지 처분 취소결정 □ 확인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추정소득을 소득평가액에 산입한 것은 ...
... 자격정치처분을 받았으므로 사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함○ 국유재산 운영위탁계약 해지통보 무효확인청구- (쟁점)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의 형식과 실질 및 처분성 ㆍ국유재산의 ... 개정되었는데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재결에서는 신청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쟁점) 행정심판과 직권심리 ㆍ청구인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
... 통신분야의 첨단기술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갖고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 바, 남한의 정보화 수준이 북한의 정보화를 앞당기는데 기여토록 해 가상공간에서 먼저 남북 ... 제정하거나 '외국환거래법' 관련 조항을 수정해야 함. 북한을 '괴뢰'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언에 관한 법률' 등 10여 개의 법률도 용어를 고쳐야 할 것임. : 이상 한겨레신문 ...
... 지원·육성과 관련된 법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규정 내용 및 방식을 분석함○ 설립과 관련된 법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휴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을, ... 셋째, 업무의 위탁시 수행능력에 부합하는 수탁단체의 선정기준을 구체화할 것, 넷째, 성과의 확인·결산을 통한 관리·감독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체 및 절차를 통해 판단의 공정성을 보완할 ...
LPG지원제도의 효과성 검토를 통해 효율적 지급 개선 방안 연구 및 지하철 ㆍ버스 등 교통시설 승차 시 신분확인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보조금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송시설 이용지원 제도 개선 연구
이낙연 총리가 6일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국가유공자를 위로하고 병원 관계자를 격려했습니다. 이 총리는 입원 중인 애국지사의 병실을 방문해 국가를 위한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 기원했는데요. 특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애국지사의 말씀을 경청하며 수첩을 꺼내 메모하고, 해결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특유의 꼼꼼함이 빛난 총리의 보훈병원 방문 모습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계획을 알려 드리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 안내 2. 보급대상 :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6조의4)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신청기간 : 2024. 5. 7(화). ~ 6. 21(금) ※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아래 신청서류 항목 참조)를 거주지(주민등록 기준) 관할 구,군 정보화 부서에 제출 가. 온라인 신청 : http://www.at4u.or.kr (한국정보화진흥원) 나.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사하구청 기획실(지하철 당리역 5번 출구) ※ 상담전화 : 1588-2670 5. 신청서류 ☞ 붙임1 가. 필수 제출 1)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2)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나. 해당자 제출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2) 필수 서류 기재 주소와 실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 3)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해당하는 서류 4)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법정대리인동의서(미성년자 신청시) - 위임장은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동의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류 첨부 6. 지원내용 : 제품가격의 80% 금액 지원(개인부담 20%) ※ 저소득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할인 7. 명단 확정 : 7. 18.(목) 8. 개인부담금 납부 : 7. 19.(금) ~ 7. 31.(수) 9.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8 ~ 9월 문의 : 051-220-4301
경상북도에서는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정보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 개인부담 2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3.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4. 신청기간 : 2024년 5월 7일(화) ~ 6월 21일(금) 23시 59분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신청서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가.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나.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으로 제출가능)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라.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마.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기재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바. 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 사.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 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됨 6. 결과발표 : 2024년 7월 중 경상북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예정 붙임1)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안내문.hwp 다운로드
$(function() { $.each($('.ntt_cn_container'), function(idx, tg) { $(this).html($(this).html().autoLink({ target: "_blank" })); }); }); > • 주 관 : 강원특별자치도청 사업 • 신청대상 : 도내 정보취약계층 개인 및 단체 - 개인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유공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고령자(만65세 이상) 등 - 단체 :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경로당 등 ※ 동일가구 중복신청 불가, 2022년·2023년 보급자 제외 ※ 보급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유지 필요 • 지원내용 : 민간․공공에서 기증받은 PC를 정비하여 지원 • 접수기간 : 2024. 5. 7.(화) 09:00 ~ 6. 7.(금) 18:00 • 접수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전화접수 불가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 미제출자는 주민등록등본과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결과발표 : 2024. 7. 1.(월) 10:00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 ※ 기준 및 심사에 따라 보급대상 및 순위 선정 후, 발표 • 문의전화 : 도 정보화정책과(033-249-2161), 원주시 정보통신과(033-737-2534) hwp파일 2024년도 중고PC 신청서(개인).hwp 미리보기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조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장애인 등 나. 지원제품: 정보통신보조기기 143종 (시각72, 지체/뇌병변23, 청각/언어48) 다. 지원내용: 제품가격의 80% 지원(개인부담금 2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약 90% 지원 라. 신청방법: ① www.at4u.or.kr 사이트 직접 신청 ② 김천시청 정보기획과 우편, 방문 등 ※ 전화 신청 불가 마. 신청기간: 2024. 5. 7.(화) ~ 6. 21.(금) 23:59까지 ※ 우편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바. 첨부서류: 신청서,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마. 문 의 처: ☎1588-2670(상담전화) / ☎053-230-1858(사이트문의)
이유진 ○ 신청기간: 2024. 5. 7.(화) ~ 6. 21.(금) 23:59까지 * 결과발표: 2024. 7. 18.(목) ○ 보급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접 수 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ex)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화성시일 경우,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정보통신과 (031-5189-6507) ○ 신청방법: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http://www.at4u.or.kr), 방문접수, 우편 ※ 구비서류 접수, 본인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 전화 신청, 접수 불가 ※ 우편신청의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에 수령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신청서류(양식 및 작성요령은 붙임파일 참고)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 자가진단표 각 1부). ② 장애인 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해당자)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동의하여 제출하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④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사회활동 증빙서류(해당자) ⑤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만 19세 미만인 경우) 또는 위임장 1부(대리신청 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빙서류 추가첨부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정혜택: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보급제품 가격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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