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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인단속내역 조회, 무인단속 통지서 발급 조회,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인터넷 납부 지원 등 교통 범칙금, 과태료의 편리한 납부를 도와주는 서비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2차 과태료 납부고지서, 인도명령서, 압류통지서, 영치통지서 반송상황을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납부된 교통과태료 내역정보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도로법 제77조에 의한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조회 및 납부 결과 조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시 “ 납부하면 이의제기 못한다 ” 안내해야 ... - 권익위 , 필수 안내사항을 누락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직권 취소 권고 과태료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 불가 ” 안내하도록 명문화 … 일부 지자체 인지 못해 □ 행정청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과태료를 납부하면 이의제기를 못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
환경부 공고 제2023 -520호 「자원순환기본법」제29조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받는이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환 경 부 장 관 1. 공고사유 :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스팸 관련 과태료 납부기한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알림서비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납부의무자에게 본인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날짜 등을 안내해주는 서비스이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
... 66건, '22. 9월 22건 - 화환 재사용 표시 위반 경남 총 26건으로 가장 많아, 충남 24건, 전북 18건, 충북 9건 -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해 적발되어도 3명 중 1명은 과태료 납부하지 않아 - 안호영 의원, 정부 단속 허술하면 불법 화환 재사용 성행 가능, 적극적으로 단속 해야 「화훼산업법」이 시행 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화환 재사용 표시제 위반 단속 ...
... 접종이 끝날 때까지 국민비서가 차례대로 알려주기를 기다리며 안심하게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35세 직장인 B씨는 종종 출근길에 과속으로 적발될 때가 있는데, 과태료 납부 고지서가 도착해도 바쁘다보니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낸 적이 있다. 그런데 ‘국민비서’ 서비스에 가입해서 교통과태료 알림을 신청, 그 자리에서 바로 납부까지 ...
검색어 " 과태료납부 " 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할증 및 할인 규모(추정, 보험개발원) ㅇ (할증인원) 보험가입자 약 1,450만명 중 기존에 법규위반 에도 불구 하고 할인받았던 약 40만명 (전체 3%) 이 할증대상 에 포함 될 것으로 추정 - (할증금액) 할증대상자 1인당 약 32,500원 (5%할증시) ․65,000원 (10%할증시) 할증 예상...
□ 자동차보험개선대책의 교통법규 위반실적 집계기간 확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도한 기사들이 있음 “지금은 범칙금 납부자만 할증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납부자도 포함된다. 보험료 할증대상인 신호와 제한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실적의 집계기간이 과거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위반항목 및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5~20% 늘어난다.” □ 제도개선에 ...
1. 관련기사 □ 헤럴드경제는 2011년 5월 9일자로 「과태료 부과자 '보험료 할증' 물 건너가나」제하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ㅇ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태료 납부는 해당 운전자가 자신의 법규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법규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보험료 할증까지 물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법조계 지적이 있어 시행령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8. 12. ~ 2022. 8. 26.(15일간) 3.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5조 및 제68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붙임참조 hwp파일 과태료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0812).hwp 미리보기
2022-23소방관련법위반과태료납부독촉공고.hwp (50 kb) 바로보기
2022-24소방관련법위반과태료납부독촉공고.hwp (50 kb) 바로보기
2022-25소방관련법위반과태료납부독촉공고.hwp (51 kb) 바로보기
과태료납부 (사전)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처분내용을 사전통지(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9월 6일 태 백 시 장 공시송달 공고(친환경자동차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정부24에서 경찰청에서 부과되는 범칙금/과태료만 내역만 보실 수 있으며, 납부는 제공기관 사이트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 경찰청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 https://www.efine.go.kr
정부24 생활정보는 서비스는 처리해야 할 생활정보만을 제공하며 정보제공 기관에서 처리한 생활정보 결과 내역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건강검진, 예방접종, 세금 납부,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 등 결과 정보는 정보제공 기관 사이트에서 확인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