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 또는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해외이주를 하려는 사람이 외교부에 신고하는 민원(방문 신청, 본인만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불가) -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 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 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 의...
○ 기숙사 등 목포시내 실거주하면서 전입 신고하지 못한 대학생의 편의 제공을 위해 현장방문 전입신고 대행서비스 및 홍보로 적극적인 소통행정 추진 ○ 주민등록인구와 거주인구 합치 및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