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항 사항을 규정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유도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토록 함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담당 공무원 등의 전문지식 함양, 정보교류 및 연중 주요 추진사항 토의를 위한 워크숍 개최 지원
장애인의 능력(기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토록 직업 재활 서비스와 취업 기회 제공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생업 안정 및 자립 기반 마련 우선 허가율 제고, 부당 운영사례 예방 노력 등으로 실질적 혜택 향상 도모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고용)종사자 및 프리랜서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주거·문화·의료·복지·환경 등 복합적 정주 여건을 갖춘 상생산업단지 조성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공공부분 내 저임금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및「교통안전법」등 법령에 따라 우리지역의 교통관련종사자들을 시정수행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여 익산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