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를 받은 자가 합격증서의 재교부를 받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검정고시위원회(시.도교육청)의 위원장에게 합격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안에서 금지되어 있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해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교육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공사립학교는 시도 조례에 따름) 접수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치원, 초중등학교, 국공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유치원 교육비납입증명은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①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교원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등 기타 재교부 사유가 있어 교원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가 시도교육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 대학에 신청하는 민원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터넷을 통한 접수 불가) ②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 성명, 생년월일 등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어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