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외국인이 입국 후 부여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법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법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시설이 법무부장관에게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사증발급 절차의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사증발급에 앞서 국내에 있는 초청자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 사증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하는 민원 ※ 출장소 중 서울역출장소, 도심공항출장소, 감천출장소, 평택항만출장소, 오산출장소, 고성출장소, 무안공항출장소는 접수/처리기관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