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체류 기간 만료일 전 현재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때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서비스입니다.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이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의 대한민국 국적상실자 등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내 활동목적에 적합한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으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외국인 산업 연수업체의 장이 고용, 연수 외국인이 소재불명 된 때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예약이 가능한 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