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의 허가 서비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서비스입니다.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주한미군 제대자 또는 국민의 대한민국 국적상실자 등 대상자가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난민 신청자 등의 주거지원https://ns.service.go.kr/svc/insert/9/101706?cuGbn=U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 기간 만료일 전 현재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때 신청하는 민원으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예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