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고자 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수탁기관인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려 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함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매각인가를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회선설비매각 인가신청서와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함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을 합병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신청하는 민원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 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시험설비 및 인력를 갖춘 법인이 시험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시험하는 민원사무
기존에 적합성인증을 받은 민원인이 인증서의 분실, 손괴 등으로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방송통신기기의 생산중단 등으로 더 이상 인증효력이 필요없는 경우 적합성평가 인증 해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식취득 또는 협정체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와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