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문화유산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널리 보급하여 청소년들의 창의, 인성을 높이고 문화유산 애호의식과 역사 인식을 함양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지역)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허가처리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내 행위 허가를 받지 못하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된 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천연기념물을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표본·박제로 제작한 경우 및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 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을 수출하려는 자가 수출 예정일 2개월 전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반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가 「유실물법」에 따른 공고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유권 판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