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 · 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법 제5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에 15일 이내에 신고...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을 때, 소재지의 지명 · 지번 · 지목 · 면적등에 변경이 있은 때, 보관장소를 변경한 때에 15일 이내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 보유자 ·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때에 15일 이내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의 제거,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한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
청소년들이 문화유산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널리 보급하여 청소년들의 창의, 인성을 높이고 문화유산 애호의식과 역사 인식을 함양
문화재를 손상,절취,은닉하거나 도굴 등의 죄를 범한 자 또는 미수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거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포상금 신청 관련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