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조난된 선박등을 구난하려는 자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신고된 내용이 구난작업을 실시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후 다시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는 본인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자(직계가족 등)의 신청이 있거나 공무상 필요에 의한 공공기관 요청시 관할 해양경찰서 해당 파ㆍ출장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선박출입항 사실을 확인하는 민원입니다.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는 본인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자(직계가족·보험업무관계자)의 신청이 있거나 공무상 필요에 의한 공공기관 요청시 관할 해양경찰서 해당 파ㆍ출장소에 발급가능하며 일반선원의 승선사실을 확인하는 민원입니다.
수상레저사업자가 탑승료, 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에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입니다.
수상레저사업등록자가 휴업 또는 폐업,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사업등록자가 휴업 또는 폐업,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