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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

    누구든지 조난된 선박등을 구난하려는 자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신고된 내용이 구난작업을 실시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후 다시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원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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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는 본인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자(직계가족 등)의 신청이 있거나 공무상 필요에 의한 공공기관 요청시 관할 해양경찰서 해당 파ㆍ출장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선박출입항 사실을 확인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해양경찰청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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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원승선사실확인증명­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는 본인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자(직계가족·보험업무관계자)의 신청이 있거나 공무상 필요에 의한 공공기관 요청시 관할 해양경찰서 해당 파ㆍ출장소에 발급가능하며 일반선원의 승선사실을 확인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해양경찰청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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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레저활동허가

    개항·지정항·항만의 수역·어항의 수역에서 스킨다이빙·스쿠버다이빙·윈드서핑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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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복무확인서­

    의무경찰 복무확인증명서는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로 복무한 경력을 증명하는 민원사무로 관할 해양경찰서에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해양경찰청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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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요금의 신고,변경신고

    수상레저사업자가 탑승료, 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에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해양경찰청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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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선휴업신고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유ㆍ도선사업자가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하거나 휴업 또는 운항중단을 한 후 휴업 또는 운항중단 기간중에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 폐업, 운항중단, 영업재개 3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

    민원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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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내수면

    수상레저사업등록자가 휴업 또는 폐업,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해양경찰청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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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해수면

    수상레저사업등록자가 휴업 또는 폐업,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해양경찰청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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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선운항휴지신고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유ㆍ도선사업자가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하거나 휴업 또는 운항중단을 한 후 휴업 또는 운항중단 기간중에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 폐업, 운항중단, 영업재개 3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

    민원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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