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이내의 기간에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30인 이상,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가장 먼저 이직하는 근로자의 이직일 30일 전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 등 여성근로자들과 1년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 관할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기관에서 훈련 실시에 따른 훈련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가 등 외의 자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비영리법인을 설립.운영하고자할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3년의 취업활동기간(3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2년 미만의 범위(1년 10개월) 내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로자에게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사업주)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장애로 인한 기능저하, 상실로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장애인 고용 사업주와 직업훈련기관장에게 상용 및 맞춤보조공학기기를 지원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사업주가 월평균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년도 또는 해당연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사업주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상실(이직)시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사업주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사실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