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기형자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과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이 신청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 처분 받기 위한 것과 수형, 고아, 귀화, 성전환 등의 사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병역감면 처분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연기 신청한 경우 이를 심사 후 입영일시를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역 수의장교의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에 3년간 복무하게 한 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