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자등 이나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등이 보좌인을 지정(취소·교체)하여 줄것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조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지급 결정을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중 장해/중상해 구조금 지급대상자가 장해/중상해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관할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유족 중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민원 입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고자 등을 면담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