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원이 없거나 불안정하여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이 채무 상환 독촉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금융회사 등이 특정 행위를 시행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금융 법규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에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금융당국이 이를 심사하여 회답해주는 제도입니다.
은행이 해산하거나 은행업을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나 절차 등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이 해외지점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 신고수리,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설립한 현지법인/현지법인금융기관이 다른 외국법인(당해 현지법인/현지법인금융기관의 손회사를 포함)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은행이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날로부터 1년내 한도조정을 해야하나, 부득이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연장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