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비금융자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외지사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신고 내용중 당해 해외지사의 업무내용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해외사무소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다만, 신고한 내용중 해외지사의 명칭 및 당해지사 동일설치지역내에서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대부업자)는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최대출자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소, 3.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때에는 사용인의 성명 및 주소,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2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소를 모두 포함), 5. 영위하고자 하는 대부...
대부업자가 영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영업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전문회사외의 자가 출자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등을 하기 위하여 결성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