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합병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금융산업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환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에 한함)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은행업은 예금자보호, 자금수급에 있어서의 국민경제적 기능 수행 등 공공성이 요구되는 산업이므로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위원회의 인가신청을 하기 전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