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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관련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민원 기획재정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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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대금청구

    사업자가 정부에 납품을 한후 대금청구를 서면청구(off-line)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청구(on-line) 체제로 전환 - 대상품목 : 나라장터(G2B)를 통해 거래되지 않는 정부상대 소액납품 물품(인쇄물, 사무용품 및 행사용품, 컴퓨터 및 복사기 소모품 등)에 대한 대금청구

    민원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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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민원 기획재정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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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신고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민원 기획재정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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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계정과 역외계정간 자금이체 허가

    외국환은행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운용하는 계정(역외계정)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으며,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역내외계정을 엄격히 구분계리하고 있는바, 계정 간 일정규모 이상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

    민원 기획재정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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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환중개회사 해산(폐지·변경) 신고

    외국환중개회사가 해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명칭, 소재지, 자본금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산, 폐지 또는 변경예정일 7일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민원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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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환중개회사인가

    외국환중개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의 인가를 받아야 함

    민원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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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성분측정기관 지정사항변경신고

    담배성분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중 1. 대표자, 2. 측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측정수수료, 4. 궐련표본의 추출방법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민원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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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소매인 영업소위치변경승인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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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중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에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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