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등재되지 않은 물품(HSK)에 대한 1만원당 일정금액의 환급액을 산정하여 등재하여 줄 것을 매년 10월말까지 관세청장에게 요청하는 민원
환급신청인이 관세청장이 지정한 지급은행에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환급금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환급신청전에 그 계좌번호를 세관장에게 통보하는 민원사무임
간이정액환급율표의 비적용승인을 받고자 하거나 간이정액환급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