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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할 경우

    민원 관세청 인증필요
    발급하기
  • 지방세 환급 계좌

    지방세환급금을 별도의 신고 없이 환급금 발생시 신고한 계좌로 즉시 이체하기 위해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민원 행정안전부
    신청하기
  •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

    병원이나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본인 부담금액보다 더 부담된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민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하기
  • 간이정액환급율표고시요청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등재되지 않은 물품(HSK)에 대한 1만원당 일정금액의 환급액을 산정하여 등재하여 줄 것을 매년 10월말까지 관세청장에게 요청하는 민원

    민원 관세청
    신고하기
  • 환급금전용계좌 신규(변경) 통보

    환급신청인이 관세청장이 지정한 지급은행에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환급금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환급신청전에 그 계좌번호를 세관장에게 통보하는 민원사무임

    민원 관세청
    신고하기
  •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신청

    간이정액환급율표의 비적용승인을 받고자 하거나 간이정액환급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민원 관세청
    신고하기
  • 과다환급금자진신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과다환급받은 금액을 환급신청인이 세관장에게 자진하여 신고하는 사무

    민원 관세청
    신청하기
  • 세관환급금 충당신청

    세관에 환급신청한 환급금에서 본인의 관세등 미납세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민원 관세청 인증필요
    신고하기
  • 환급신청기관변경신청

    기존에 환급신청하던 관할지세관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전 또는 변경후 관할지세관장에게 승인신청하는 사무

    민원 관세청
    신고하기
  • 환급금 신청

    국세, 지방세, 보관금/송달료 등의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액을 일괄로 조회하고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민원 행정안전부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