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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 및 도시계획구역내의 행위의 허가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본을 교부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국토교통부
    발급하기
  • 토지 제증명 일괄 신청

    토지(임야)대장 등본교부, 지적도(임야도) 등본교부, 개별공시지가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등 4종의 토지 관련 증명서 중 필요한 증명서를 한 번에 일괄 신청하여 즉시 발급받는 민원입니다.

    민원 국토교통부
    발급하기
  • 공유재산(매수, 대부)신청

    ❍ 매각절차 공유재산(토지) 매수신청서 접수 ⇒ ○ 매수신청서 제출 - 우리 구 소관 일반재산 여부 확인 - 민원여권과 유기한 민원접수 - 14일 이내 민원인에게 중간회신(매각불가 재산은 반려 통보) ↓ 매각가능여부 자 체 검 토 ⇒ ○ 자체 검토사항 - 재무과 수임관리 토지 여부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시, 서대문구, 국토교통부 소관여부 - 매수자가 해당 토지 직접 점유 여부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매각기준 해당여부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후 매수신청 적격여부 등 확인 -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저촉 여부 ↓ 현장출장조사 ⇒ ○ 현장출장 조사내용 - 측량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지참, 점유현장 확인 - 측량도와 비교하여 실제 이용상황 확인(측량도 오류 확인) - 점유현황 사진촬영 - 매각시 민원발생 여부 등 확인 ↓ 관련 부서 의견조회 ⇒ ○ 의견조회 대상부서 - 도시재정비과,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푸른도시과, 안전치수과 등 - 측량성과도, 지적공부, 현황사진 첨부 후 10일 이내 회신 요청 ○ 의견조회 내용 - 매각가능 여부 검토 - 도시계획사업 예정, 도로 가각, 하수관매설, 현황도로 이용여부 -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부지 및 승인 인가 여부 ↓ 매각승인 요청 ⇒ ○ 시유재산(서울시 자산관리과) - 관련 부서의 의견 수합 후 매각가능 여부 검토 - 조사복명서, 현황사진, 측량성과도,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첨부 ○ 구유재산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정 ↓ 감정평가의뢰 토지분할신청 ⇒ ○ 감정평가 의뢰 - 매각 승인 후 2개 감정평가기관에 평가의뢰 (15일 이내 회신요청) ○ 토지분할 - 1필지 중 일부만을 매각할 경우 토지분할 -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토지분할 측량 신청 - 분할측량도에 따라 지적과에 토지분할 신청 ↓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 ⇒ ○ 매각금액 결정 - 감정평가 결과 2개 평가금액 산출평균이상을 매각금액으로 결정 후 매매계약체결 안내 - 결정금액은 평가한 날부터 1년간 유효 ○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매각대금의 10%), 변상금(계약일 전일까지) 납부 후 계약체결 - 일시납 및 분납(COFIX 이자 적용) 계약체결 - 지적과에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 세무서, 세무1과에 매매계약 내역통보 - 매수인에게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 교부, 취득세 안내 ○ 소유권이전 - 매각대금 완납 확인 후 위임장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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